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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놓으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지원들인데요. 

     

     

    아기를 키우는데 못해도 기저귀와 분윳값이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시행중에 있는데요. 무려 월에 기저귀는 9만원, 조제분유는 11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니 그냥 지나치지 말고 조건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처가 바로 보고 싶다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목적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의 육아에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에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 생활 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 가구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판정 가구나 다자녀(2인이상)의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보러가기)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보호, 입양 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

     

     

    기저귀는 90,000원, 조제분유는 110,000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원기간

     

     

    • 신청은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수시 신청 가능, 하지만 빨리 신청해야 최대한 지원 받음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3개월 주기 지급) 이 때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된다고 해요.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아기의 개월수가 24개월까지만 지원이라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3개월) 신청시에는 24개월분 모두 지원이 된다고 해요. 
    •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 째 날의 전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하면 20개월분만 지원된다고 하니, 24개월 모두 받으려면 3개월 이내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 공무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 번호 발급이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함
    • 최종 지원 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했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리 방문 접수 전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복지로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1달이라도 혜택을 더 받으시길 바래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사용처는 어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용처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다시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로 결제 가능한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한데요.

     

    일반 장을 같이 보신다면 기저귀 분유는 국민행복카드로 따로 결제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가 카드사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글이 너무 길어질 듯 해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소중한 아기를 키우는데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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